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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0.20
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,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,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2팀-2066(2005.12.14.)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(Spare Part)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,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,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- 설비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양한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,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부품은 가스터빈 관련 고온부품임 - 동 고온부품은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생하므로 질의법인은 원활한 발전소의 운영과 돌발고장에 따른 위험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-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보증사용시간에 따라 주기적인 교체 및 재생정비를 수행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2017년도부터 회계정책을 재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- 회계정책의 변경을 통해 고온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예비부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체계적·성격별 분류가 가능해졌음 - 발전설비에 필수적으로 장착되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예비부품은 입고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- 사용시점에 관련 기계장치와 동일하게 제조사가 제시한 보증사용시간을 반영한 실질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3조 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(이하 "국제회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1.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: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(이하 이 조에서 "종전감가상각비"라 한다) 2.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감가상각비"라 한다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.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,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,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,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1.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(유휴설비를 제외한다) 2. 건설 중인 것 3.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○ 법인세법 집행기준 23-24-2【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】 ③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의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 ④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. ⑤ 유리기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로서 유리물이송관은 비록 귀금속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산설비의 일부(기계 및 장치)로 보아 감가상각 한다.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23-24…6【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】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286(2009.01.22.)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○ 서면2팀-2066(2005.12.14.)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(Spare Part)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,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,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